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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04405

2024학년도 전기(2025년 2월)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

작성일
2024.12.30
수정일
2024.12.30
작성자
수학과
조회수
78

2024학년도 전기 졸업 예정자(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)에 대하여 

교원자격증 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 하오니

대상 학생은 제출서류를 1월 7일 화요일 오전 까지 학과실로 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제출대상: 2024학년도 전기(2025년 2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


나. 제출서류
 1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
[붙임3] – 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<2022. 12. 13. 개정>

 2산업체현장실습이수증(공업계학과 대상자)

 3면허증 사본(원본대조필): 간호사면허증(보건교사), 영양사면허증(영양교사)

 4학부성적증명서(교육대학원 대상자)

 5교원자격증 사본(원본대조필): 7호 기준및 교육대학원 대상자

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

 6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 진단서’ 또는 건강검진 결과 통보서


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

1)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개인별 검사 후 제출

초중등교육법」 및 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(‘21. 6. 23. 시행)

성범죄자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(‘21. 6. 23. 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)

[붙임4] 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

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(면허 취득채용 신청용 등)의 경우, ‘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

2) 성범죄 경력 확인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[붙임3]에 동의 서명 확인(‘22. 12. 13. 개정)

학사과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을 활용하여 성범죄경력이 일괄 조회됨을 알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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